경북도의회,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성 한층 강화
정경민 의원 '경상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무단방치 금지 및 처리 관련 법적 근거 마련
경상북도의회가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한층 더 강화된 근거 마련에 나섰다.
경북도의회 정경민 의원(비례)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6일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 금지 장소 명확화 ▷무단방치 시 취할 수 있는 조치사항 ▷이용자의 준수사항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주요 개정사항으로 하고 있다.

'킥라니(킥보드+고라니)'로까지 불리는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방치와 교통법규 미준수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무단방치 금지장소를 명확히 규정하고 무단방치로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이동·보관·매각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번 조례의 개정은 실효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2023년 기준, 2천389건으로 최근 5년간 5.3배가 증가했다. 특히 2023년 한 해에만 24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경북도 같은 기간 사고 건수가 무려 10배가 증가했고 83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경민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이미 급격히 늘어났지만, 현행 경북도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제도적 근거는 규정 미비로 실효성 측면에서 많은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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