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11월 25일로 잡혔다.
서울중앙지법은 30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을 마치고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 범죄는 사법질서를 교란하고 사회 혼란을 야기한 중대범죄"라며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위증교사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단을 믿겠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
'어대명' 굳힐까, 발목 잡힐까…5월 1일 이재명 '운명의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