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대구시 인사청문회 '패싱'에 입장 밝혀라"…시민단체, 입장 표명 촉구

입력 2024-09-30 15:54:20

조례가 정한 인사청문 거치지 않은 채 5번째 기관장 임명
경북도의회는 간담회 개최…"경북과 비교하면 대구는 퇴행"
대구시의회 "면책 특권부터 부여해야"

대구시의회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시의회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시가 산하 기관장 인사청문회를 잇따라 '패싱'하자, 지역 시민단체가 이와 관련한 시의회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30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은 "대구시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인사청문 대상 기관장 임명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대구시의회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시의회는 시가 인사청문을 하지 않고 산하 기관장을 임명하는 것을 그대로 묵인, 방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4일 대구시는 박순태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문화예술본부장을 신임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원장으로 선임했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원장은 '대구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의 인사청문 대상자지만, 시는 시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지 않고 박 원장을 선임했다. 이는 조례가 정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5번째 기관장이다.

반면 경북도의회는 지난달 27일 경상북도 산하 공기업 사장 및 출자·출연기관장 후보자 인사청문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도의회는 아울러 도덕적 흠결이 있거나 공공기관 목적과 기능에 부합하지 않는 후보자에 대해 의회가 부정 의견이나 부적합 의견을 낼 경우, 경상북도가 이 결과에 대해 엄중하게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다.

대구경실련은 "지방의회 인사청문회는 단체장의 자의적인 인사권 남용 견제, 인사청문 대상자의 도덕성과 자질·업무수행 능력 검증을 통한 합리적 인사, 기관장 임용의 정당성 부여, 주민의 알 권리 보장 등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기능을 하는 제도적 장치"라며 "기관장 후보자 인사청문에 대한 대구시와 시의회의 태도는 경북과 비교하면 심각한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례를 제정한 시의회는 아직도 인사청문회 '패싱'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니 무책임하고 비겁하다"며 "시의회가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은 "집행부에서 인사청문 요청이 들어온 적도 없고, 인사청문회를 연다 해도 국회의원처럼 면책 특권이 없으니 마음대로 질문할 수 없다"며 "인사청문 요청 전에, 시의회에 면책권을 먼저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