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가격·할인 혜택’ 강요 의혹... 공정위, 배달의민족 조사

입력 2024-09-29 11:45:13 수정 2024-09-29 13:02:15

'동일가격 인증제' 위법성도 검토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주최로 열린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주최로 열린 '배달의 민족'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달의민족이 음식 가격과 할인 혜택 등을 다른 배달앱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도록 입점업체에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배민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다.

배민이 무료 배달 구독제 서비스인 '배민 클럽'을 도입하면서 점주에게 다른 배달앱에서 판매하는 메뉴 가격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하는 '최혜 대우'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최혜 대우가 배달앱 간 경쟁을 막고 수수료 상승을 초래하는 핵심 원인으로 보고 있다.

모든 배달앱 수수료가 1천원인 상황에서 배민이 수수료를 3천원으로 올린다면, 입점업체는 배민에 판매하는 상품 가격을 1만원에서 1만2천원으로 올리고 나머지 앱에서는 기존과 같이 1만원에 팔면 된다. 하지만 이 경우 소비자들은 가격이 저렴한 다른 앱을 이용하게 된다.

하지만 최혜 대우 조항이 적용되면 수수료가 오르더라도 입점 업체는 기존 가격대로 판매하거나 다른 앱의 판매 가격을 함께 올려야 한다.

이런 부작용 때문에 최혜 대우는 공정위가 앞서 추진하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에서 자사 우대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과 함께 '4대 반칙행위'로 꼽히기도 했다.

공정위는 또 배민의 '동일가격 인증제'에 대해서도 최혜 대우 요구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보고 있다.

배민은 배달앱 내 음식 가격이 매장 가격보다 비쌀 수 있다는 소비자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명목으로 지난 7월 동일 가격 인증제를 도입했다. 매장과 앱의 가격이 동일한 것으로 검증된 업체에 '매장과 같은 가격'이라는 표시를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입점업체들은 수수료 부담을 이중 가격으로 만회하려는 것을 막기 위한 배민의 '가격 통제'라고 주장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혜 대우 요구는 시장 내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라며 "배달앱 시장의 최혜 대우 등 위법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