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또 비자 발급 거부당했다…"인권 침해·법치 훼손"

입력 2024-09-29 07:03:55

LA 총영사관 '대한민국 이익 해칠 우려' 이유로 비자 발급 거부

유승준 인스타그램 캡처
유승준 인스타그램 캡처

병역 의무 기피로 22년 동안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의 비자 발급이 또 거부됐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승소에도 한국행이 좌절되며 유승준 측은 입국금지결정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은 28일 SNS에 대리인 류정선 변호사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입장문에 따르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은 최근 법무부 등과 검토하여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를 결정했다. 거부 사유는 '2020년 7월 2일(2차 거부처분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후 유승준은 3차례에 걸쳐 비자를 거부당했다.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고,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이번에도 LA 총영사관이 그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에도 유승준의 한국행이 어려운 배경에는 그에 대한 여론의 '배신감'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1997년 데뷔한 유승준은 '가위' '나나나' '열정' 등의 히트곡을 내며 큰 인기를 얻었다. 그가 자진 입대를 할 것이라 수차례 공언하며 '바른 청년' 이미지를 내세운 것도 인기에 한 몫을 했다.

하지만 그는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했고, 그해 2월 인천국제공항에 내렸으나 입국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채 6시간 머물다가 돌아갔다.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라 입국이 금지됐다.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조항이다.

류 변호사는 "이는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는 것으로서, 유승준에 대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유승준이 관광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데도 영리활동을 하기 위해 재외동포(F4) 비자를 고집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다른 사증(비자)으로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소의 적법성 자체가 문제 될 가능성이 높고, 이 사건은 재외동포의 지위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변호사들의 권유 때문이었다"고 덧붙였다.

유승준 측은 이달 중순 이번 3차 거부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또 입국금지 결정 자체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도 함께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