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농가 조기 폐업 지원 마리당 최대 60만원 지원

입력 2024-09-26 12:27:24 수정 2024-09-26 20:12:58

농식품부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 발표…식용견 46만 마리 분양·관리 지원
업자 지원금 폐업 시기별 차등 지원

말복인 지난 8월 14일 대구 칠성시장 내 식용 개를 파는 식당 골목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말복인 지난 8월 14일 대구 칠성시장 내 식용 개를 파는 식당 골목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정부가 개 식용을 완전히 종식하기 위해 조기 폐업 농가에 마리당 최대 60만원을 지원한다. 46만여 마리에 달하는 식용견 사육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번식 최소화를 비롯해 지자체 차원의 보호·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27년까지 개 식용을 종식하기 위한 분야별 대책을 담은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올해 2월 제정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2027년 2월 7일부터는 식용을 목적으로 한 개의 사육·도살·유통·판매가 금지된다.

이에 정부는 지난 24일 개식용종식위원회를 열고 2027년까지 개 식용 종식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기본계획에는 ▷조기 종식을 위한 업종별 전·폐업 인센티브 ▷종식 이행 체계 구축 ▷사회적 공감대 확산 등 3대 전략이 담겼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업계의 전·폐업을 위해 폐업이행촉진금 562억원, 농장주 시설물 잔존가액 305억원 등 모두 1천95억원(국비 50%·지방비 50%)이 반영됐다. 내년 지원금액은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연말에 최종 확정된다.

우선 정부는 업종별 전·폐업 혜택을 적극적으로 제공해 조기 종식을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개식용 업계 5천898곳은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운영 현황을 신고하고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폐업 농장주에는 '마리당 보상'을 지원한다. 사육 마릿수에 폐업 시기별 지원단가와 조정률을 계산해 지원금액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폐업을 이르게 결정할수록 단가가 높아진다. 올해 8월 7일부터 내년 2월 6일까지 폐업을 진행한 경우 지원단가 최대 60만원이 지원되며 2026년 9월 22일부터 2027년 2월 6일까지 폐업을 진행한 경우 지원단가 22만5천원이 적용된다.

개 사육·도축시설에 대해선 잔존가액을 지급하고 폐업 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대행을 지원한다. 농업 전업 및 도축 축종 전환 시에는 관련 시설과 운영자금 저리 융자 사업 또한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폐업하는 유통상인과 식품접객업자에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연계해 점포 철거비(최대 400만원)와 재취업 성공수당(최대 190만원)을 지원한다. 취급 메뉴나 식육 종류를 변경해 전업하는 업자에게는 간판과 메뉴판 교체 비용(최대 2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약 46만6천 마리로 파악된 식용 목적 사육견 규모를 감축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농장주의 자발적인 번식 최소화 등 개체 관리를 유도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남겨지는 개는 지자체에서 소유권을 인수해 동물보호법에 따라 보호·관리할 계획이다. 개 사육 규모 대비 보호 인프라가 미흡한 지자체에는 직영 동물보호센터를 확보한다.

아울러 개식용 소비 문화 종식을 위해 동물복지 가치 인식, 식문화 개선 등 캠페인과 홍보를 추진하는 한편 반려동물에 대한 생애주기별 교육 또한 시행한다.

개식용종식 종식 유예기간 종료 이후에는 농식품부와 지자체 간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타인의 반려견을 훔쳐 식용으로 취급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개 식용 종식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기한 내 완전한 종식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