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두 차례 혐의 없음 결론 냈으나 검찰 판단 달라
검, "증거·기부행위 법리 따라 혐의 인정"
의원 측 "십수년 참석한 행사에 회원으로서 한 것일 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을 재판에 넘겼다.
25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23일 지난해 1월 지역구 마라톤 동호회 행사에 참석해 고사상 돼지머리에 5만원을 꽂은 구 의원 행위가 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구 의원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사건을 검토한 뒤 두 차례 '혐의 없음' 의견을 냈다. 하지만 검찰의 재수사 요구에 이은 시정조치 요구에 따라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피의자 직접조사를 거쳐 구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증거와 기부행위 법리에 따라 혐의가 인정돼 기소했다"는 설명을 내놓고 있다.
구 의원 측은 '수년간 시주제에 참석한 오랜 회원으로서 한 행동으로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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