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투표 취소해달라" 용지 찢고…위법 행위 3건 벌금형 선고

입력 2024-09-17 15:08:05 수정 2024-09-17 15:13:34

포항법원 "공정과 투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죄책 가볍지 않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일인 지난 4월 10일 대구 달성군 유가읍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유가읍 제1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연합뉴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일인 지난 4월 10일 대구 달성군 유가읍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유가읍 제1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10 총선 투표 당시 투표지를 찢거나 사진을 찍는 등 위법 행위를 저지른 이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주경태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 씨와 B(29) 씨에게 벌금 2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낮 12시 45분쯤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한 국회의원 선거 투표소에서 기표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투표관리관에게 투표용지를 다시 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그러면 제가 투표한 것을 취소할게요"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투표지 1매를 절반으로 찢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보다 앞선 지난 4월 6일 오전 11시 45분쯤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한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소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용지에 기표를 잘못했며 기표소에서 나오면서 손으로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재판에서 재판부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사진으로 찍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C(46) 씨에게는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C씨는 지난 4월 6일 오전 11시 20분쯤 포항시 남구 연일읍 한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휴대전화로 투표지를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은 공정과 투표의 평온을 해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전경. 매일신문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