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70대 택시기사 죽도록 폭행…30대 승객 징역 6년

입력 2024-09-16 18:53:35 수정 2024-09-16 18:54:38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술을 마신 채로 70대 택시기사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승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1일 오전 6시 35분쯤 부산의 한 길거리에서 70대 택시기사 B씨를 밀쳐 넘어뜨린 뒤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택시를 잡고 있었고, 택시기사 B씨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무차별 폭행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 7월 3일 합병증으로 결국 숨졌다. 당초 A씨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됐으나, B씨가 숨지면서 공소내용이 상해치사로 변경됐다.

재판부는 "A씨는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처음 본 피해자를 폭행하고, 머리를 발로 걷어차는 등 치명적인 공격을 가했다"며 "피해자는 70대 노인으로 A씨의 공격에 대해 제대로 저항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A씨는 B씨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가족 역시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하지만 A씨는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동기와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