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중 "차 세워"…운전 중인 아내 얼굴 '퍽퍽' 때린 60대

입력 2024-09-14 12:49:24 수정 2024-09-14 13:04:10

울산지법, 60대 남편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13일 오후 경찰청 헬기에서 바라본 경기도 용인시 신갈IC 인근 경부고속도로가 귀성차량 등으로 정체되고 있다. 연합뉴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13일 오후 경찰청 헬기에서 바라본 경기도 용인시 신갈IC 인근 경부고속도로가 귀성차량 등으로 정체되고 있다. 연합뉴스

말다툼을 하던 중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인 아내를 폭행한 남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울산 동해고속도로에서 운전 중인 아내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조수석에 탔던 A씨는 자신이 술을 마신 것을 두고 아내와 말다툼을 했다. 이어 아내에게 "차를 세워라"라고 했지만 아내가 계속 운전을 하자 폭행했다.

A씨의 폭행으로 아내는 전치 2주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고속도로 위 다른 차량 운전자 등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