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암 걸려 속상"…음주운전→담벼락 박살 낸 60대 황당 변명

입력 2024-09-14 09:19:58 수정 2024-09-14 10:35:45

경찰 이미지. 매일신문 DB
경찰 이미지. 매일신문 DB

대낮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아파트 담벼락을 들이받은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5시 7분쯤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창원시 성산구 한 아파트 담벼락을 충돌했다.

사고 당시 인도를 지나던 사람이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아파트 담벼락과 울타리 등이 일부 파손됐다.

A씨는 경찰에 "지인이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속이 상해 술을 마셨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차량의 블랙박스 및 목격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