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브이로그'를 올린 유튜버 사건과 관련, 해당 수술을 기존 알려진 병원장이 아닌 또 다른 의사가 집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36주 태아 낙태' 사건과 관련해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따로 있었던 것을 확인해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그간 원장 의사가 (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수사를 진행하고 압수물과 의료진 진술을 분석한 결과 실제 집도의가 별도로 있어 특정하고, 지난달 하순 살인 혐의로 입건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집도의가 뒤늦게 파악된 이유에 대해 "최초에 관계자들이 거짓으로 진술을 했다"며 "각 의료진에 대해서는 전원 조사를 했으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상호 엇갈리는 내용이 확인돼 진술을 분석한 뒤에 추가 조사를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집도의는 산부인과 전문의이며 다른 병원 소속의 의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집도의는 경찰 조사에서 수술한 사실을 인정했고 출국이 금지된 상태다.
수술 당시 태아가 사망한 상태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경찰 관계자는 "의료진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있어 추가적인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아가 모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되기 전에 사망(사산)했다면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는데, 앞서 경찰은 병원으로부터 '자연 사산 인공임신중절'이 이뤄졌다고 적힌 사산 증명서를 입수한 바 있다.
경찰은 이 외에도 산부인과 전문의 및 의료 자문업체를 통해 구체적인 의료 감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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