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허 회장 보석허가 신청 인용
주거 제한, 지정조건 준수, 1억원 보석보증금 조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구속 5개월 만에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조승우)는 12일 허 회장의 보석허가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다만 주거 제한과 지정조건 준수, 1억 원의 보석보증금을 내는 것을 조건으로 걸었다.
지정조건에는 ▷공소사실 기재 범행과 동종 범행 금지 ▷공판출석 의무 ▷증거인멸 금지 및 사건 관계자들과 이 사건 소송의 변론과 관련된 사항으로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촉·논의 금지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증언 유불리를 이유로 이들에 대해 유리하거나 불리한 인사 금지 ▷출국·여행시 미리 신고 등이 포함됐다.
허 회장은 지난 2019년 7월~2022년 8월 피비파트너즈 소속 제빵사의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에스피씨 그룹 차원에서 이뤄진 노조파괴 행위를 지시했다는 혐의로 지난 4월21일 구속기소됐다.
앞서 허 회장은 지난 7월에도 보석 신청을 했으나 한 차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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