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오르막길을 오르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시동이 꺼지면서 길 아래를 걷고 있던 보행자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50대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8시 36분쯤 금정구 부곡동의 아파트 단지 내에서 40대 여성 보행자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는 A씨가 오르막길을 운전하던 중 갑자기 차량 시동이 꺼지면서 발생했다. 사고 SUV는 수동변속기 차량으로, 시동이 꺼지자 차량이 20m가량 뒤로 밀려 내려가며 길을 걷고 있던 B씨를 들이받았다.
사고가 일어난 장소는 아파트 단지 내 좁은 도로로, 경사가 급하고 한쪽 면을 주차장으로 사용해 평소에도 차량이 교행하기 어려운 곳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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