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특위 위원장 "딥페이크 영상물에 워터마크 표시 의무화"
앞으로 '딥페이크'(인공지능을 활용한 영상합성)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2차 가해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별위원회'(위원장 안철수)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위 첫 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범죄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일을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위에서 안철수 위원장은 "딥페이크 (불법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소지한 사람도 유포할 목적이 없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며 "그런데 디지털 합성물이라는 게 성 착취물과 다를 바 없는 만큼, 제작·유포뿐 아니라 2차 가해와 소지에 대한 처벌과 규제방안까지 마련할 생각"이라고 했다.
안 위원장은 또 "딥페이크 영상물과 이미지에 대한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시키고 이를 탐지·삭제하는 기술 개발도 시급하다"며 "딥페이크 영상 여부를 자동 판독할 수 있는 기술도 조속히 완성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딥페이크 성범죄가 텔레그램이라는 외국 플랫폼을 통해 이뤄졌는데, 이런 플랫폼을 방조해서는 안 된다"며 "국내·국제 공조에 대한 방법을 반드시 찾아야 하는 시점에 다다랐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이밖에 인공지능(AI)을 통한 불법 콘텐츠의 자동 신고·삭제 시스템 구축, 디지털 범죄 대응과 건강한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윤리교육,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 지원 확보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10일 기준으로 전국 경찰이 수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사건은 총 513건으로, 약 40일 만에 70% 이상 늘었다. 허위영상물이 범죄가 된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서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에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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