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30대 일본인이 태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항소를 포기하면서 일본인 최초로 곤장을 맞게 됐다.
10일 아사히TV에 따르면 일본인 미용사 A(38)씨는 지난달 1일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싱가포르 법원으로부터 징역 17년6개월과 태형 20대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싫어하고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고, 합의가 있었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태형 8대를 요구했으나 싱가포르 법원은 "강압적인 행위가 있었고 그 행위가 악질적이었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태형 횟수가 쟁점이었는데 선고 당시에는 형이 무거운 만큼 항소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왔지만, A씨 측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A씨의 태형 집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싱가포르는 16~50세 내·외국인 남성이 마약 밀매, 성폭행, 사기, 부정부패, 강도 등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태형에 처할 수 있다.
매질은 최대 24회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수형자는 볼기가 드러난 옷을 입은 후 길이 1.2m, 두께 1.27cm의 등나무 회초리로 허벅지 뒤쪽을 맞는다.
형 집행 전에는 의료진이 수형자의 상태를 진단하며 의사가 태형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하루 만에 태형을 마치지 못하면 징역형이 추가된다.
싱가포르 태형은 가혹하기로 유명해서 태형을 받은 사람들은 집행 후 상당한 상처가 생겨 최소 1~2개월 정도는 엎드려서 잠만 잘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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