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세계유산법 개정안 대표 발의
정 의원, "가야 고분군 1천220기 중 57% 고령에"
가야 고분군 통합관리기구 설치 시 면적과 개수 등을 최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은 10일 이러한 취지를 반영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9월 가야 고분군이 세계유산에 등재돼 우리나라는 총 16개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당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가야 고분군 통합관리기구 설치를 권고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통합관리기구 설치 입지 선정은 고분군 면적과 개수를 최우선 순위로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유산청장 인가를 받은 법인인 세계유산 통합관리원의 주사무소가 세계유산의 면적, 개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라 설립될 통합관리원은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세계유산의 홍보 계획 수립·시행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한 연구개발 ▷세계유산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 체계 구축 등 업무를 수행한다.
정희용 의원은 "7개 가야 고분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통합관리기구 설치를 통해 가야 고분군에 대한 연속성과 역사적 문화 가치, 보존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이 통합관리기구 설치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마중물로서 역할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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