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방지 등 위해 공정거래법·대규모유통업법 개정키로…대규모유통업자 간주 규제도
앞으로 대규모 온라인 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이 자사 관련 제품, 서비스를 우대하거나 끼워 팔기 등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9일 국회에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 재발 방지 입법 방향'을 주제로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사업자에 대한 반경쟁 행위를 차단하고 경쟁 질서를 회복하고자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쟁 플랫폼을 시장에서 축출하는 등 반경쟁적 행위를 본질로 하는 '자사 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 제한·최혜대우 요구'의 4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멀티호밍'이란 이용자가 플랫폼을 바꾸거나 동시에 여러 개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현상을 뜻한다.
이들 금지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하지는 않되, 과징금을 올리고 임시중지명령을 도입해 후발 플랫폼이 시장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당정은 플랫폼 기업들이 이른바 '을'(乙)로 불리는 상대적 약자 사업자에 불공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대규모유통업법도 개정,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자로 지정해 규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티메프' 미정산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에 대해 일정 기한 내 대금을 정산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별도 관리하도록 규제하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독과점적,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플랫폼들이 신생 경쟁 플랫폼의 진입을 방지하면서 스스로 몸집을 더욱더 키워 가는 그런 상황을 좌시할 수는 없다"며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 취지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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