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기자회견 열고 주장…관련 내용으로 항고 방침
최근 검찰이 경북 포항 촉발지진 책임자 5명을 기소한 가운데(매일신문 지난달 19일 보도 등) 포항 한 시민단체가 '솜방망이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재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는 9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정부 고위 관계자에 대한 추가 기소 등 책임자 처벌 수위를 높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검사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밝히고 있으나 피의자 및 참고인들의 진술과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고소·고발 사실에 대한 증거는 충분하고 증명이 명백하므로 재수사를 해야 한다"며 "이와 관련해 검찰에 항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범대본 또 "검사가 밝힌 불기소 이유들은 담당 공무원의 유발지진에 대한 인식이 전무했다는 것을 전제하거나 더 이상 상부보고가 없었다는 것을 전제할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며 "만약 그 반대의 경우에는 수사와 처분의 방향이 전혀 다른 국면을 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범대본은 "지진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의 결과가 발표되자 7년이라는 공소시효가 임박해 검찰이 뒤늦게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수사와 기소 명단에 있어서도 정부 고위 공직자들을 제외시켰고, 우리 사회에 미친 엄청난 충격과 중대성을 지닌 사건임에도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불구속 기소를 결정해 수사축소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대통령, 산업부 장관 및 공직자들도 촉발지진 수사 대상에 포함했으나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서를 통해 넥스지오 컨소시엄 관계자들이 2017년 4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3.1 지진을 자연지진으로 보고했고, 산업부 공직자들은 이 보고를 그대로 믿어 사고를 방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공직자들의 과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통령과 장관 수사는 정부기관 보고 체계상 사무관이 과장에게 보고한 것 이외에 더 이상의 상부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 기소할 증거가 없어 사건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19일 검찰에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포항지열발전소 넥스지오 컨소시엄' 주관사 넥스지오 연구 책임자 2명,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소속 연구원 2명, 서울대 교수 1명 등 5명은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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