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수심위, 기대 못 미쳤다면 제 탓…외부 의견 존중"

입력 2024-09-09 09:12:43 수정 2024-09-09 10:14:52

이원석 검찰총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지난 6일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불기소 권고를 한 것에 대해 "국민 기대에 못 미쳤다면 모두 검찰총장인 제 지혜가 부족한 탓"이라면서 "외부 전문가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9일 이 총장은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민했다"며 "이 사건을 처리하며 수사 대상자 지위 신분이나 다른 신분 고려하지 않고 증거나 법리에 따라서만 처리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는 청탁금지법을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장은 "이 기회에 공직자 배우자에 대해서도 법령을 보완하고 미비한 점을 정비해 더 이상 사회적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입법을 충실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앞서 강일원 수심위원장을 포함한 수심의 위원 15명은 지난 6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6개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한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에 대해 이 총장은 "제 임기 내에는 종결이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최종 사실심인 항소심 판결이 이번 주중(15일)에 예정되어 있다"며 "항소심 판결 결론을 세밀하게 살펴서 충분하게 검토한 다음 수사 전반에 반영해서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