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벌금 500만원 선고, 검찰 항소
2심 공판 내내 법정 출석 안해, 공시송달, 불출석 상태 징역 6개월 실형
검찰 "통화내역, 위치추적 통해 소재 파악할 것"
배우 신현준에게 '갑질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실형이 확정된 전 매니저의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형 집행을 위해 검거에 나설 방침이다.
6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신현준의 전 매니저 A(40대)씨는 지난달 28일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7일이 지나도록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지난 5일 형이 확정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지만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2심 공판 내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검찰과 경찰이 소재 파악에 나섰지만 찾을 수 없었고, 결국 지난 4월 공시송달 명령이 내려졌다.
'공시송달'은 법원이 관보 등에 소송 서류를 올리면 상대방에게 전달됐다고 간주하는 절차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시송달 명령 후 두 차례 공판 기일이 지나도 출석하지 않은 A씨에 대해 소송촉진특례 규정을 적용해 불출석 상태로 실형을 선고했고, 재판이 마무리됐다.
A씨에 대한 형이 확정되면서, 검찰은 A씨 검거에 나설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일반적인 구속과 달리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형 집행장이 있어야 한다"며 "서류 절차를 마친 후 통화내역, 위치추적 등을 통해 A씨 소재 파악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한편, A씨는 2021년 2월 신씨에게 자신의 사연을 커뮤니티에 올리겠다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신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0년 여름 소속사에게서 받지 못한 급여를 신씨에게 받아내려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갑질 피해를 본 것처럼 주장했다. 또 이를 언론에 공개할 것처럼 신씨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또 다른 로드매니저의 폭로로 소위 '갑질 연예인'으로 언론에 보도되며 출연하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게 됐다"며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해 피해자가 심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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