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측 항고 없으면 시의원직 유지...재판부 "수년간 피선거권 박탈할 정도 아니다" 판결
선거운동 방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상호 경북 영천시의원이 1심 재판에서 벌금 250만원의 선고 유예 처분을 받았다.
김 의원은 검사측 항고가 없으면 벌금형에 대한 선고 유예가 확정돼 시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어재원 부장판사)는 6일 김 의원에 대한 양형을 이같이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월2일 영천공설시장에서 열린 국회의원 선거운동 과정에서 상대 후보 유세 차량에 올라가 선거 사무원과 몸다툼을 하는 등 연설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부는 ▷상대 후보 유세가 마무리 발언까지 마쳐 연설 방해 결과가 없었던 점 ▷물리력 정도가 크지 않고 몸다툼을 한 선거 사무원과 합의한 점 ▷시의원으로 지역 발전에 헌신하며 다수 주민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언급하며 "수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할 정도는 아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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