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불법 포획 흔적 없어 고래류 처리 확인서 발급"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된 밍크고래가 5천만원 상당에 팔렸다.
5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50분쯤 포항시 남구 호미곶 북동쪽 18㎞ 떨어진 바다에서 9톤(t)급 어선 A호가 해경에 고래 혼획 신고를 했다.
포항해경이 고래를 확인한 결과 밍크고래 수컷이며 길이 5.6m, 둘레 2.8m로 나타났다.
포항해경은 고래에서 불법 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고래류처리확인서를 발급했다.
이 고래는 구룡포수협 위판장에서 5천335만원에 위판됐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해안가 및 해상에서 죽은 고래를 발견하면 즉시 해양경찰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고래를 불법 포획하면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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