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조 세수 결손 생기면 연동된 지방교부세 감소 불가피
일각서는 추경 없는 미배정 불법이란 주장도
올해도 법인세수 감소 등으로 세수 결손이 30조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방정부에 내려가는 보통교부세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2년 연속 악재가 예상되면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 경기에 추가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현재 추세대로라면 올해 32조원가량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 부총리는 내국세의 19.24%를 편성해야 할 지방교부세와 관련해 "내국세에서 연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교부세를 드려야 될 걸 안 드린 게 아니고 원래 법에 따라서 드리지 못할 것을, 배정을 유보하느냐, 정산하느냐의 이슈"라고 설명했다.
법상 정해진 비율대로 집행하는 만큼 세수 결손이 있으면 어차피 해당 비율에 맞도록 추후 정산할 수밖에 없으니 미리 배정을 유보하는 것이란 맥락이다. 이는 곧 올해 계획된 지방교부세를 모두 교부하기 어렵다는 점을 암시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막대한 세수 결손이 발생하자 보통교부세 7조1천789억원을 지방에 배정하지 않았다. 지난해 최종 교부액은 59조5천197억원으로 전년보다 10조8천945억원 감소했다.
정부가 지방에 푸는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계획한 양만큼도 집행하기 어려운 처지가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이를 두고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국회 심사와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지방 예산 배정을 유보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은 지난 3일 국회 예결위 회의에서 국가재정법상 기 확정된 예산을 변경하려면 추경을 편성해야 하고, 지방자치법은 국가가 국가 부담을 지자체에 넘겨서는 안 된다고 돼 있는데 지난해 보통교부세를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은 잘못이란 점을 지적했다.
임 의원은 "국회 의결을 거친 예산안을 추경이라는 변경조치 없이 행정안전부가 임의로 불용시킬 권한이 행정부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올해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이러한 논란을 두고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연도 보통교부세가 감액돼야 한다면 지자체가 예측 가능하고 대응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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