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평균 보험료 부담이 높은 세대일수록 보험료율 천천히 인상
국민연금 64세까지 내게 되나…의무가입연령 59→64세 연장 검토
4일 발표된 정부의 연금개혁안에는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연금 보험료를 차등화해 적용하는 제도가 포함됐다. 청년층의 부양 부담을 줄여 세대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제도의 공정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까지 올리는 내용의 정부 측 연금개혁 추진안을 공개했다.
여기에 보험료 인상 속도를 청년·중장년 등 세대별로 다르게 적용해 형평성을 높이기로 했다. 납입 기간이 많이 남아있고 생애 평균 보험료 부담이 높은 세대일수록 보험료율이 천천히 인상되도록 설계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 보험료율이 인상된다고 가정하면 50대(세대별 대표 연령 기준)는 매년 1.0%포인트(p), 40대는 0.5%p, 30대는 0.33%p, 20대는 0.25%p씩 올리는 식이다. 이를 적용하면 예를 들어 현재 20대인 1996년생은 2040년, 30대인 1986년생은 2036년, 40대인 1976년생은 2032년, 50대인 1969년생은 2028년에 보험료율 13%에 도달한다.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내지만 급여는 적게 받아 세대 간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복지부에 따르면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렸을 때(40년 납입 가정) 50대의 생애 평균 보험료율은 9.6%지만 20대는 12.9%다. 하지만 세대별 생애 평균 명목소득대체율을 살펴보면 50세는 50.6%인 반면 20세는 42.0%에 그친다.
다만 이 방안은 전 세계적으로 도입한 전례가 없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부담과 반발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부모와 자식을 부양하지만 자식에 부양은 기대할 수 없는 '샌드위치 세대'에 지나친 부담을 지운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대수명이 상승함에 따라 고령자의 경제활동이 증가한 상황 등을 고려해 국민연금 가입 상향 연령을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이 65세까지 계속 늦춰지고 있기 때문에 의무가입연령을 상향해 보험료 납부 종료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한다. 다만 고령자들이 저임금 노동시장에 내몰린 현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대다수 고령자는 늘어난 가입기간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의무가입기간 연장은 정년연장 등 노동개혁과 함께 가야 한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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