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2, 3학년 학생 3명 모두 '10세 미만'
다친 사람 없어
킥보드를 훔쳐 아파트 15층 창밖으로 던진 초등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가 처벌을 받지 않고 풀려났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검거한 A군 등 초등학교 2∼3학년 학생 3명을 부모에게 인계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오후 6시쯤 김포시 구래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1층에 있던 킥보드를 훔친 뒤 아파트 15층으로 올라가 밖으로 킥보드 1대를 던졌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 등을 분석해 A군 등 3명을 붙잡았다.
경찰은 A군 등을 상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들은 만 10세 미만인 '범법소년'이기 때문에 형법뿐만 아니라 소년법 규정도 적용할 수 없다.
형법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인 경우 처벌을 못한다고 돼 있다. 만 10세에서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는 범행을 저질렀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며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명령 등 '보호처분'만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훈계 이외에 A군 등을 처벌할 방법이 없다"며 "이들의 부모를 불러 조사한 뒤 사건을 종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킥보드 주인은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주민들이 수없이 오가는 장소로 킥보드가 떨어졌다"며 "처벌이 안 되는 것을 알지만 이게 자신감이 돼 더한 짓을 할까 우려된다"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어린 학생들이 고층에서 물건을 던진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4월 30일 세종 새롬동 한 중학교 앞 학원가 상가 건물 3층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 킥보드를 던져 하교 중이던 중학생 2명이 부상을 입었다.
당시 킥보드에 머리를 맞은 한 학생은 현장에서 정신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에도 킥보드를 던진 초등학생이 만 10살이 안 된 형사미성년자여서 처벌은 어렵다는 관측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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