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능욕방'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유포 20대男 구속 송치

입력 2024-08-30 11:15:19

서울경찰청 20대 남성 긴급 체포 후 경찰 구속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270여개 성착취물 제작
불법 성영상물 유포한 30대 남성도 검거 구속

전 세계인 9억명이 애용하는 텔레그램. 연합뉴스
전 세계인 9억명이 애용하는 텔레그램. 연합뉴스

최근 텔레그램 '지인 능욕방'에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서울경찰청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지난 22일 긴급 체포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텔레그램 '지인 능욕방' 대화방 참여자들에게 246명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등 개인 정보를 제공받아 279개에 이르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에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A씨와 함께 불법 성영상물을 유포한 30대 남성 B씨도 검거해 구속했다.

B씨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검거 시까지 도박사이트 등 배너 광고 대금을 수익할 목적으로 2개의 성인사이트를 운영하며 허위양상물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불법촬영물, 그외 음란물 등 총 2만238개의 불법 성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수사기관의 추적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차단을 피하기 위해 총 85개의 도메인을 구매해 수시로 도메인을 변경해가며 사이트를 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텔레그램과 웹사이트 등 매체를 불문하고 시민사회단체, 관계기관, 해외수사기관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사이버 성폭력 범죄 척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딥페이크 범죄 등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 도움을 받으실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