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유 특정 안되거나 위법 아냐…직무 무관하면 탄핵사유 안돼"

'거야'(巨野)를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정치에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9일 민주당이 주도한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파면 요구를 만장일치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 '처남 마약사건 수사 무마' 등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된 이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지난해 민주당은 이 검사가 타인의 전과 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스키장과 골프장을 부당하게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더해 처남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고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 검사의 탄핵소추안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로 작년 12월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하지만 헌재는 민주당이 제기한 소추 사유 상당 부분이 탄핵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범죄경력조회 무단 열람 ▷리조트 이용 관련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수사 무마 의혹 등에 대해선 "행위의 일시·대상·상대방 등 구체적 양상, 직무집행과의 관련성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형식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소추 사유들에 대해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리조트 이용과 관련해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해 사적인 모임을 가졌다거나, 위장 전입을 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도 "직무집행과 관계가 없는 행위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이 검사가 과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죄 형사재판에서 증인신문 전 증인 최모 씨를 면담해 무죄 선고의 빌미를 줬으므로 국가공무원법·검찰청법 등을 위반했다는 사유에 대해서는 "증인신문 전 증인 면담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법령의 규정은 없다"며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사전면담이 위법하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난사(亂射) 수준으로 남발하고 있는 탄핵소추안으로 국회가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의미한 탄핵 남발이 법치주의를 뒤흔들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앞서 민주당은 2021년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을 주도했으나 헌재는 각하 결정을 내렸고, 지난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도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한 바 있다. 민주당이 탄핵을 강행 처리한 안동완 차장검사 탄핵심판도 올해 5월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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