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에게 물 튀었다", 7살 발달장애 아동 수영장에 넣은 남성

입력 2024-08-27 21:54:38

수영장에서 7살 아동의 머리를 물에 밀어 넣은 남성이 20여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채널A 보도 캡처
수영장에서 7살 아동의 머리를 물에 밀어 넣은 남성이 20여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채널A 보도 캡처

수영장에서 7살 아동의 머리를 넣은 남성이 20여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아동은 발달 장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남성은 자신의 아이에게 물을 튀었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27일 채널A에 따르면 경찰은 30대 남성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지난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난지한강공원 수영장에서 한 손에 어린아이를 안은 남성이 7살 남자 초등학생 B군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 물속으로 집어넣는 상황이 폐쇄회로(CC)TV를 통해 공개됐다.

당시 초등생 누나가 말렸던 모습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의 누나는 "(남성이) 부모님을 모셔오라 하셔서 동생을 데리고 나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동생을 붙잡고 물에 담갔다"고 말했다.

피해 아동 B군의 아버지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이 도착했을 때 남성은 이미 사라진 상태였다.

경찰은 사건 당일 한강공원을 드나든 차량 2천여대 기록을 확보하고, 해당 차주들이 사건 당일 찍은 사진을 분석했다.

그 결과 A씨가 당시 CCTV 영상에서 사용한 것처럼 보이는 물놀이용품이 찍힌 사진을 찾았다. 또 B군의 누나가 진술한 인상착의를 통해 A씨의 동선과 신원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 아이에게 물이 세게 튀어 화를 조절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 아동 B군 측에 사과를 했으나, B군의 아버지는 "자기방어적인 내용이 너무 많았다. 사과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처벌한다고 해서 마음이 치유되는 것도 아니다"고 매체에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