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여사 명품백 무혐의 보고받은 검찰총장…수사팀 결론 승인할 지 관심 집중

입력 2024-08-22 20:50:06 수정 2024-08-23 15:14:57

檢 "尹 직무 관련성 없어" 판단…李 "말할 것이 없다" 언급 피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제기된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수사 결과를 22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과 화장품 세트가 윤 대통령의 직무와 연관성이나 대가성을 지니지 않았다는 검찰의 판단이다.

이날 오후 대검찰청 정기 주례 보고에서 이 지검장은 김 여사에 대한 수사 결과를 보고하며,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조사는 김 여사가 2022년 6월부터 9월 사이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약 30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과 180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에 집중됐다. 하지만 수사팀은 이 선물이 대통령 직무와는 관련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최 목사는 당시 김 여사에게 해당 명품을 건네며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의 청탁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국립묘지 안장 문제는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통일TV 문제 역시 선물 전달 후 약 1년이 지나서야 언급된 점에서 선물이 청탁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판단내렸다.

또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도 김 여사에게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 이유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김 여사가 받은 선물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면서, 윤 대통령도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검찰은 선물을 건넨 최 목사 또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를 보고 받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팀의 결론을 승인할지, 아니면 외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지에 대한 결정만 남았다. 이 총장은 이날 퇴근길에 기자들로부터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말할 것이 없다"며 언급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