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 그룹 3세, 경찰관 폭행 혐의로 재판행…"반성"

입력 2024-08-22 07:30:06 수정 2025-09-05 23:07:43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빙그레. 연합뉴스
빙그레. 연합뉴스

빙그레그룹 3세인 A(41)씨가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서울서부지검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호연 빙그레 회장의 장남인 A씨를 지난 19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7일 오전 9시쯤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술에 취한 A씨를 집으로 안내하려 했으나 그는 "내가 왜 잡혀가야 하냐"라며 난동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자 A씨는 언론을 통해 "저로 인해 불편을 입으신 분들께 다시 한번 사죄드리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3월 단행된 빙그레 인사 때 경영기획·마케팅본부장에서 사장으로 승진했다. 이를 두고 유통업계에서는 "오너가(家) 3세 경영이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