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요건 5억원 이하 확대…LH 공공임대 최장 20년 거주
법사위 거쳐 28일 본회의 처리
동대구역 박정희 광장 지적에 "국회에서 논의 부적절" 공방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여야가 쟁점 민생법안을 합의해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것은 22대 국회 들어 처음이다.
최근 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을 박정희 광장으로 명명하고 관련 표지판을 설치한 것을 두고 여야 의원 간 공방도 벌어졌다.
이날 처리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피해주택에 거주하기 원하지 않는 피해자는 경매 차익을 받고 퇴거하거나, LH가 직접 전세 계약을 맺은 민간 주택을 임대하는 '전세 임대'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도 임차보증금 한도를 종전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 범위를 넓혔다.
이번 전세사기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중 여야 합의로 처리된 첫 민생 법안이다. 21대 국회에서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이 '선(先) 보상 후(後) 회수' 방식의 전세사기특별법을 단독 처리했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22대 국회 들어 국민들이 국회를 보면서 많은 걱정도 하고 화도 내셨다"며 "국토위에서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합의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참으로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국토위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8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날 국토위에선 박정희 광장 논란에 대한 국토교통부 등의 현안 보고도 이뤄졌다. 야당 의원들은 국토부 장관,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을 향해 국유재산인 동대구역 광장에 관계 기관과 사전 협의 없이 시설물을 설치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쏟아냈다.
반면 국토부, 국가철도공단 측은 해당 광장이 아직 건설 중이며 준공처리가 되지 않아 대구시에 관리권이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재선 대구시장을 지낸 권영진 간사는 "동대구역 광장은 평지에 조성된 게 아니라 고가로 조성돼 소유권이 불명확하고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았다"면서 "법적으로 국유재산인지, 재산권이 대구시에 있는지 자료를 제출받은 다음 논의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꼬집었다.
일부 의원들은 국토위에서 이 주제로 논의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자체의 일을 국회에 끌어올리는 것은 맞지 않다. 의회와 주민 의견에 따라 알아서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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