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에 근로감독 업무 일부 이양…기초적인 법규위반 예방행정 업무 수행"
최근 3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화성 아리셀이 지난 5년간 고용노동부로부터 산업안전감독 및 점검을 한번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허술한 감독망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에 근로감독 권한의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법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구을)은 21일 근로감독 업무의 일부를 지방정부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과 이와 연계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고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감독 업무량은 계속 늘어나지만 서비스의 양과 질은 저하되는 등 근로감독 업무량을 제때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아울러 지방분권 시대에 맞게 지방행정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지방정부가 근로감독 업무의 일부를 이양받아 기초적인 법규 위반 예방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지방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했다.
현재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있는 근로감독 업무의 범위에, 지역 현안에 밝은 지방정부를 참여시킴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노동 현장 관리·감독을 하도록 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게 지방정부가 근로감독 업무의 일부를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앞으로도 노동자의 권익을 폭넓게 보장하여 누구나 안전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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