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총선 앞둔 2002년 타 정당 당원 폭행치상 혐의로 유죄 판결 받아
2019년 극우보수단체 회원들과 국회 난입…퇴거불응·집시법 위반 벌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경기 김포갑)은 20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비서관과 함께 타 정당 당원을 폭행해 폭행치상 유죄 판결을 받았던 것을 근거로 "공직자로서 부적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의 범죄 수사경력조회 결과서에 따르면 모두 6건의 사건이 있는데, 2002년에는 폭행치상 사건으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해당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폭행 사건이 벌어진 건 지난 2000년 4월 7일,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시기로 당시 김 후보자는 한나라당 경기 부천 소사 지역구 출마자 신분이었다.
선거운동 기간 중 타 정당의 '부정선거 감시단장'이었던 피해자는 김문수 후보자가 공장을 방문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고, 김 후보자의 항의에 도망가려 하자 김 후보자가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당시 김 후보자는 "피해자를 붙잡긴 했지만 폭행하지는 않았다",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해자가 이미 신분을 밝혔으며, 선관위 관계자들도 피해자의 행위에 위반 사항이 없어 제지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김 후보자의 폭행을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2019년에도 김 후보자는 극우보수단체 회원들과 국회에 난입해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유발하다 퇴거불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주영 의원은 "갈등을 조율하고 사회적 대화를 유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자리가 바로 고용노동부 장관"이라며 "상대방을 동등한 민주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폭력을 행사하는 자를, 그것도 두 번이나 관련 이력이 있는 자를 어떻게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두 사건이 김문수 후보자가 애초에 공직자로서 부적격이란 것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며 "국민을 분노케 하는 윤석열 정부의 극우 유튜버, 뉴라이트 맞춤형 인사에 반드시 제동을 걸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26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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