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선관위, 주민의견 등 수렴 후 보궐선거 안하기로
대구 동구선거관리위원회가 한동기 구의원의 사직으로 인해 빈자리가 된 바선거구(안심3·4동, 혁신동) 보궐선거를 하지 않는다고 19일 밝혔다.
동구선관위는 지난 12일 동구의회로부터 의원 궐원 통보를 받아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했지만 ▷동구의회의원 정수 17명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않은 점 ▷보궐선거 실시여부에 대한 유관기관·주민 등 의견수렴 결과 등을 토대로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공직선거법 제201조에서는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궐선거 등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한 구의원은 지난 6일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사직 의사를 밝혔다. 그의 임기는 2026년 6월 30일까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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