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열차 입석으로 이용한 경우 영수 금액 50% 추가 지급
2시간 넘게 지연된 열차의 경우 전액 환불을 시행하는 등 동대구~경주 KTX 궤도 이탈 사고에 대해 추가 보상안이 마련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전날 발생한 경부고속선 KTX 열차 탈선 사고와 관련 보상안을 추가로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열차가 20분 이상 지연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지연 배상금이 자동으로 지급된다. 승차권 환불 위약금도 발생하지 않는다.
여기에 더해 코레일은 ▷새벽시간 이용한 택시비 지급 ▷2시간 이상 지연 열차 전액 환불 ▷좌석 구매 후 입석을 이용한 경우 50% 환불 등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택시비 등은 열차가 대중교통 막차 시간 이후 도착한 경우 열차 승차권과 택시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코레일 공식 홈페이지 별도 배너에서 접수받는다.
열차가 2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운행 중지로 인해 경주·울산·포항역에 도착하지 못한 경우에도 승차권 금액을 전액 환불한다. 별도 신청 없이 순차적으로 환불처리되며 현금으로 승차권을 구매한 경우 코레일톡, 홈페이지, 역에서 1년 이내 신청 가능하다.
좌석 승차권을 갖고도 다른 열차를 입석으로 이용한 경우는 지연배상금 외 추가로 영수금액의 50%를 지급하며 이 또한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코레일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레일은 "열차 지연으로 불편을 겪은 국민께 죄송하다. 택시비 등 지불내역을 접수해주시면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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