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한 대학교가 최근 생리공결이 필요한 경우 병원에서 소변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한 것과 관련해 대학가 안팎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 안산시에 있는 서울예술대학교는 지난 12일 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2024-2학기 생리공결 출석 인정 안내사항'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
학교는 공지에서 "생리공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병원에서 소변검사 실시 후 발급되는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를 증빙서류로 갖춰야 출석 인정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생리통 증상에 대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만 제출하면 생리공결을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학 측은 일부 학생이 생리통과 무관하게 결석을 인정받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학교 측은 "2022년 1학기 총학생회의 요청으로 생리공결의 증빙서류를 진단서뿐만 아니라 진료확인서도 허용했지만, 이후 사용이 급격히 증가했다"며 "2024년 1학기에는 전체 (결석) 출석 인정의 53.5%가 생리공결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생리공결 사용을 위해선) 진단서 혹은 진료 확인서에 반드시 '소변 검사를 실시했다'는 문구가 기입돼야 한다"며 "진료 접수 시 소변검사 실시 및 이를 진단서 혹은 진료확인서에 기입할 수 있는지 문의한 후 진료받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학교는 대학 협력기관이자 인근에 있는 특정 의료기관을 언급하면서 소변 검사 실시 및 관련 서류 발급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서울예대 규정에 따르면 생리공결은 진료 일자에 해당하는 하루에 한해 낼 수 있고, 학기 중 최대 3회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재신청은 직전 신청 일자로부터 3주가 지난 후에야 가능하다.
생리공결 인정을 원하는 학생을 병원 방문일로부터 7일 내에 대학 교무처에 들러 관련 서류를 내야 한다.
한편, 이런 사실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으로 확산하자 누리꾼들은 갑론을박을 이어가고 있다.
대학 측의 조치에 찬성하는 입장에선 "병가를 쓸 때도 진단서를 내야 하는데 당연하다" "제도 악용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 자업자득"이란 반응을 보였다.
반면 "생리통 때문에 수업에 빠져야 할 상황인데 병원까지 가서 검사를 하고 진단서를 내야 하느냐" "악용 사례에만 페널티를 줘야 한다"와 같은 반대 의견도 있었다.
생리공결제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으로,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2006년 3월부터 전국 초중고를 대상으로 도입한 제도다.
이에 일부 대학들도 생리공결제 도입에 나섰지만, 대학의 경우 제도 도입이 의무는 아니며 권고사항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 서울예대 관계자는 16일 연합뉴스에 "관련 지침이 없어 학교가 자체적으로 제도 악용 방지책을 고안한 것인데 이에 대해 학생들로부터 여러 건의가 이어졌다"며 "소변검사로 생리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에 대해 의학적 접근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조만간 이번 조치를 조정하는 방안 등에 관해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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