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공격' '성희롱' 수단 악용된 교원평가…학부모 조사·서술형문항 삭제

입력 2024-08-15 17:37:58 수정 2024-08-15 17:40:10

교육부, '교원평가 개편 방안 시안' 공개
교원단체 "교원평가 개선 환영" vs 학부모 "순기능 사라질까 우려"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를 3일 앞둔 지난 7월 15일 오전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 추모 메시지가 걸려 있다. 연합뉴스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를 3일 앞둔 지난 7월 15일 오전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 추모 메시지가 걸려 있다. 연합뉴스

교원들의 교육 활동에 대해 학생·학부모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으나, 교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가 학부모 만족도 조사와 서술형 문항을 폐지한다.

교육부는 '교육전문가인 교원의 자기 주도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교원능력개발평가 개편 방향'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포럼)를 개최하고 '교원평가 개편 방안 시안(안)'을 공개했다.

교원평가는 교원의 학습·생활지도에 대해 학생·학부모와 동료 교원들이 평가하는 제도로, 2010년부터 매년 9~11월 시행돼 왔다. 초4~고3 학생과 초1~고3 학부모가 평가에 참여하며 모든 평가는 익명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평가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점을 악용해 교원평가가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인신공격'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교직 사회에서 계속해서 제기됐다. 지난 2022년 세종시의 한 고교에서는 학생이 교원평가를 하면서 교사의 주요 신체 부위를 노골적으로 비하하는 성희롱을 해 퇴학을 당하기도 했다.

이에 교육부는 현장 교원 정책 전담팀(TF), 정책 연구, 시도교육청·정책 수요자 의견 수렴을 통해 교원평가 개편 시안을 마련했다.

핵심은 학부모 만족도 조사와 서술형 문항이 폐지되는 데 있다. 기존 교원평가는 ▷동료 교원 평가 ▷학생 만족도 조사 ▷학부모 만족도 조사로 이뤄져 있는데, 앞으로는 동료 교원 평가는 교원평가와 별도로 시행되는 동료 평가 제도인 '교원업적평가'의 다면평가와 연계하고, 학생 만족도 조사는 '학생 인식도 조사'로 개선한다. 교원평가 결과 기준 미달 교원이 받아야 했던 '능력 향상 연수'도 폐지된다.

대신 교육부는 시도교육감 주관으로 현재 학부모들이 시행하는 학교평가 일부 항목을 통해 교사를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교원단체는 대체로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생 서술형 평가, 학부모 만족도조사, 강제 연수 부과를 폐지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며 "전언평가, 인상평가라는 지적을 받아 온 학부모의 교사 평가를 과감히 폐지하고, 학교 평가로 대체하는 방안은 교총 제안을 전격 수용한 것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반면 학부모 단체는 평가가 폐지된 점에 대해 교원 평가 취지 자체가 훼손된 것이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교사의 수업에 도움이 될 피드백 기능은 필요한데, 주관식을 아예 없애면 교원평가의 순기능도 사라질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현장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원 평가 시행 유예를 검토하고, 내년 시범 운영을 거쳐 2026년 이후 개선된 교원역량 개발 지원 제도를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