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이사장 A씨 1월 열린 선거 개입 정황 발견
A씨 "차기 이사장 노리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고소"
대구 달서구에 있는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이사·감사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2일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에 따르면 대구 달서구에 있는 새마을금고 이사장인 A씨는 지난 3월 같은 금고 소속 이사 및 감사 등 4명에게 새마을금고법 위반 등으로 고소 당했다.
A씨는 지난 1월에 열린 금고 이사·감사 선거에서 대의원들에게 "기호 ○번은 찍고, ○번은 찍으면 안 된다"며 적극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달서구 기초의원 출신인 A씨는 "내가 선거를 30년 넘게 했다. 내 말대로 하면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까지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새마을금고법상 금고 이사장은 이사·감사 선거에 개입해선 안 된다. 실제 선거결과 A씨가 뽑지 말라고 했던 후보들 중 일부는 이사·감사 선거에서 낙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4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달 26일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다음 선거에서 이사장직을 노리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고소를 한 것이다. 선거 당시 이사직 출마자 중 한 명이 도와달라고 해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라며 "억울함이 크지만 법적 처분이 내려진다면 달게 받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지역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새마을금고중앙회도 자체 조사 등을 검토 중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중앙회에서도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 검찰 수사 및 법원 판결 등을 지켜보고 있고, 필요할 경우 중앙회에서도 자체적인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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