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성명 내고 '국토부 부제 부활 재검토' 비판
택시 노사가 최근 정부가 밝힌 택시 부제(강제 휴무제) 부활 '재검토'(매일신문 6월 26일) 입장에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12일 성명문을 내고, 국토교통부에서 부제 부활 재검토 입장을 발표한 점을 비판하며 부제 재시행을 촉구했다.
택시 노사는 코로나 19 당시 심야 승차난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택시 부제 해제가 졸속 시행 됐다고 주장했다. 최근 서울시 감사결과에서도 출·퇴근 시간 등 일부 시간대에만 운행이 쏠리고 있으며 기상 상황이 나쁠 때나 심야 시간 대 택시 가동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고 나타났다는 것. 그러면서 부제 해제는 정부가 추진 중인 감차 정책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택시 노사는 또 정부가 개인택시 위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법인택시 생존을 위한 재정지원 및 법안 개정도 촉구했다. 이들은 "법인 택시 노동자들이 급격히 줄고 있고, 택시 사업장의 폐업·줄도산이 확산하고 있는데, 국토부는 택시 부제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것을 보류하는 등 줏대 없는 정책 기조를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인택시 특혜식 정책 남발에, 개인 택시는 법인 택시를 상생이 아닌 경쟁 상대로 상정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서덕현 대구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전무는 "법인택시의 경우 근로기준법과 단체 협약 등에 따라 부제 시행 여부와 관계 없이 월 25일을 근무한다. 영업이 잘 되는 특정 시간, 요일에 개인 택시가 쏟아지다보니 법인 택시는 기사들이 떠나고 운송 수익은 더욱 줄어들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대구를 비롯해 부산, 대전, 광주, 청주 등 5개 지자체의 택시 부제 부활을 검토해달라는 신청에 지난 6월 말 '보류'를 통보하는 공문을 보냈다. 당시 '보류' 결정 배경과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 내 개인, 법인 택시업계 간 의견 조율이 안 됐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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