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공터에서 95㎝ 길이의 일본도를 휘두르다가 경찰에 붙잡힌 30대 남성이 응급입원 조치됐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평택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를 응급입원 조치했다. 입원일을 제외하고 최대 72시간 입원 조치가 지속되며 이후 전문의 판단에 따라 행정입원으로 입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11시 22분쯤 평택시 팽성읍 주택가 인근 공터에서 일본도를 허공에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가 일본도를 휘두르는 과정에서 주민들은 불안함을 느꼈던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이미 달아난 상태였다. 이에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그를 추적했고, 약 2시간 40분 만인 오후 2시쯤 인근 PC방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A씨 차 내부에서 이날 휘두른 일본도를 비롯해 다른 일본도 3점과 목검 1점 등을 발견해 압수했다. A씨가 보관하고 있던 일본도 등은 모두 소지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칼을 좋아해 인터넷에서 구매했다"며 "운동을 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족 동의하에 A씨 입원일을 연장시켰다"며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정확한 내용을 설명해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일본도를 휘둘러 40대 이웃을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일본도 등 흉기로 인한 사건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여야는 총포화약법(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시도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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