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금리, 현행 최대 2.8%→ 3.1%…배우자·자녀 보유 통장 혜택 개선

입력 2024-08-11 17:17:51 수정 2024-08-11 19:35:23

청약저축 금리 인상, 납입 인정액 및 인정기간 확대 이르면 다음달 시행

대구 상공에서 바라본 시가지 아파트 모습. 매일신문DB
대구 상공에서 바라본 시가지 아파트 모습. 매일신문DB

정부가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를 0.3%포인트(p) 올리기로 했다.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예·적금 이자율보다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과다.

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 금리를 현행 최대 2.8%에서 3.1%로 0.3%p 인상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22년 11월 0.3%p, 지난해 8월 0.7%p에 이은 추가 인상으로 현 정부 들어 청약저축 금리가 총 1.3%p 오르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이번 인상으로 약 2천500만명이 금리 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청약저축을 세대주뿐 아니라 배우자·자녀가 보유한 경우에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적용하던 청약저축 소득공제·비과세 혜택을 무주택 세대주 배우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부터 연간 납입금액 300만원(40% 공제)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점을 감안해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도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한다.

자녀 등 미성년자가 향후 청약 시 인정되는 청약저축 납입 인정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또 부부가 각각 청약통장을 갖고 있으면 특별공급 등에서 부부 모두 청약을 신청할 수 있고, 모두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된다.

아울러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본인의 통장 가입기간 외에도 배우자의 통장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하고, 동점 시에는 통장가입기간이 길 경우 당첨자로 선정된다

이번 제도개선 사항 중 청약저축 금리 인상, 납입 인정액 및 인정기간 확대는 이르면 9월 중, 세제 혜택 강화는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