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희용 "선박 내 전기차 화재 대책 마련 시급"

입력 2024-08-08 11:38:20 수정 2024-08-08 18:52:20

전기차 보급 증가에 선박 활용 물동량도 크게 증가
선박 내 전기차 화재 대책이나 규정 미비…"신속히 제도 정비해야"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 매일신문DB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 매일신문DB

최근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면서 전기차를 운송하는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응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이 8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13일부터 19일까지 여객선으로 운송된 전기차는 1천591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천239대에 비해 28.4%(352대)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기차 수출입도 2019년 4만3천톤(t)에서 지난해 25만3천t으로 5년 사이 6배가 증가했다. 지난해까지 우리나라에 전기차가 54만 대 보급되는 등 전기차 보급이 많이 증가함에 따라 선박을 통한 전기차 물동량도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물동량 증가에도 선박에 전기차에 활용되는 리튬배터리 화재 전용 소화기 설치 등 안전 대책은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국내에는 아직 전기차 화재 진압에 대한 소화기 규정도 정립돼 있지 않다.

해외에선 자동차 운반선에서 전기차 화재가 2건이 발생한 기록이 있고, 리튬배터리를 운송하는 화물선, 전기추진선에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해양수산부는 전기차를 배에 실을 때 충전율을 제한하거나, 선상에서 배터리 충전 금지하는 등 권고 사항을 마련하고 여객선에 화재 진압 장치를 보급하기로 하는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 의원은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진압도 8시간이 소요됐는데 해상 전기차 화재 진압이 얼마나 긴 시간이 걸릴지 가늠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전기차 화재 대응 장비를 각 선박에 보급하도록 신속히 제도를 정비하고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5일 오후 인천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마친 경찰이 화재가 발생한 전기차를 옮기고 있다. 지난 1일 오전 6시 15분께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주민 22명과 소방관 1명 등 모두 23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차량 40여대가 불에 타고 100여대는 열손과 그을림 피해를 입었다. 연합뉴스
5일 오후 인천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마친 경찰이 화재가 발생한 전기차를 옮기고 있다. 지난 1일 오전 6시 15분께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주민 22명과 소방관 1명 등 모두 23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차량 40여대가 불에 타고 100여대는 열손과 그을림 피해를 입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