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두 차례 행사한 '해병대원 특검법'을 보강해 이번 주 내에 세 번째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두 차례 거부권(拒否權)을 행사하고, 국회 재표결에서 거듭 부결된 것은 법안이 여야 간 합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 갖겠다는 등 '독소조항'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해당 특검법안을 세 번째 발의하겠다면 여당과 협의를 통해 납득할 만한 특검법안을 내놓아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세 번째 발의안을 기존 특검법안보다 더욱 강화된 방향으로 수정 중이라고 한다. 애당초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에 특검법을 밀어붙인 것이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에서 거듭 부결된 사안을 고집스럽게 밀어붙이는 것은 결국 '해병대원 사건 진상 규명'이 목적이 아니라 '정쟁'이 목적이라는 방증(傍證)이다.
지난 5월 말 22대 국회 개원 이후 야당이 발의한 탄핵안은 7개이고, 특검법안은 9개에 이른다. 그동안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 민생법안은 단 한 건도 없다. 언제까지 국회가 이처럼 '특검법안 야당 단독 발의-대통령 거부권 행사-국회 재표결 부결로 폐기-특검법안 재발의'라는 '되돌이표' 정쟁에 갇혀 지낼 수는 없다.
현재 국회에 계류(繫留) 중인 시급한 민생 및 경제 관련 법안은 10개에 이른다. 국민 생활과 안전, 산업 경쟁력과 밀접한 법안들은 뒷전이고, 정쟁을 위한 '되돌이표 특검법안 발의'와 탄핵에만 집중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그러면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먹사니즘이 유일한 이데올로기가 돼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것은 뻔뻔하고 가증스럽다.
민주당이 해병대원 순직(殉職)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문을 진실로 해소하고 싶다면 세 번째 발의하겠다는 '해병대원 특검법안'은 여당과 타협해 매듭지어야 한다. 이번에도 공정하지 못한 '독소조항'을 고집한다면 젊은 군인의 순직을 정쟁에 끝없이 이용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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