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통과한 ‘노란봉투법’, 우리 사회 공멸(共滅) 초래 위험 높다

입력 2024-08-06 05:00:00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노란봉투법'은 파업(罷業) 노동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이번 개정안은 21대 국회 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보다 더 강력한 '노동자 보호 조항'을 담았다. 지난번 '노란봉투법'은 불법 쟁의행위가 발생할 경우 노조원 개인의 불법성 및 책임을 회사 측이 입증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불법 행위가 있더라도 노조원 개인에게는 아예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야당은 기업이 보복 소송을 남용(濫用)할 경우 노동자 투쟁권이 위축(萎縮)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불법 행위에 대해 개인의 책임을 묻지 못한다면 결국 불법 파업을 조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게다가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에 대한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하청 업체나 협력 업체 직원이 원청 업체를 대상으로 쟁의할 수 있다는 말이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에 노동자의 쟁의(爭議) 행위 범위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분쟁까지 포함했다. 노동자들이 회사 내 근로조건이나 임금과 무관한 '정치 파업'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친민주당 성향의 노동조합을 자신들 편으로 더욱 끌어들여 정치 투쟁에 노동자들을 이용하겠다는 속셈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노동자 권익은 보호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기업의 경영권도 보호되어야 한다. 노동자가 권익을 위해 파업할 수 있듯이 사용자도 기업을 지키기 위한 법적 대응이 가능해야 한다. 법률이 어느 한쪽의 피해를 전제로 개정되면 파국(破局)을 피할 수 없다. 노동법이 '정치 파업'의 도피처(逃避處)가 되어서도 안 된다. 이 일방적 법률 개정안에 윤 대통령은 즉각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