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서울 은평구에서 일본도를 이용한 살인 사건이 발생하자 도검 소지 허가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국회에서는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상주문경)은 지난 2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을 때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려면 허가를 받도록 했지만 신청인의 정신질환,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서류 제출은 총포 소지 허가 시에만 요구한다.
임 의원은 도검 소지 허가 신청 과정에서 경찰이 정신질환 치료 경력 등을 조회하는 데 그쳐서는 '확실한 안전망'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임 의원은 "흉기가 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대한 관리 제도를 보완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전반적인 점검 등 사회적 안전망을 더 촘촘하게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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