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50대 남성 징역 10개월 집유 2년
만취 상태에서 자신이 탄 택시를 몰던 운전 기사를 때리고 파출소에 끌려간 뒤에도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작년 10월 15일 오후 6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타고 경산시 한 도로를 지나던 중 운전기사 B(65)씨가 목적지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과 발로 B씨 얼굴과 옆구리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몰던 택시에 탄 채 30분 뒤 인근 파출소에 도착한 후에도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관 3명에게도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수 경찰관을 폭행하고 상해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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