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70대 남성 A씨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광안리 해수욕장 백사장에 누워서 여성들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를 수상히 여긴 경찰은 검문을 실시했고, A씨의 휴대폰에 불법 촬영물이 담겨 있는 것을 확인한 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尹 지지율 46% 나와…2030 지지율도 40%대 ↑"
박수현 "카톡 검열이 국민 겁박? 음주단속은 일상생활 검열인가"
'카톡 검열' 논란 일파만파…학자들도 일제히 질타
이재명 "가짜뉴스 유포하다 문제 제기하니 반격…민주주의의 적"
판사 출신 주호영 국회부의장 "원칙은 무조건 불구속 수사…강제 수사 당장 접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