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큘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있어" 구속
"최 변호사, 범죄 성부 다툼 여지 있고, 증거 인멸 우려 적어" 기각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가 구속됐다. 다만 쯔양의 과거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 쯔양의 전 남친 변호사인 최 모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후 2시쯤부터 카라큘라와 최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고, 카라큘라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판사는 "증거인멸 우려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사유를 설명했다.
다만 강요 등 혐의를 받는 쯔양의 고인이 된 전 남친 변호사인 최 씨에 대해선 기각했다. 이에 대해서 송 판사는 "범죄의 성부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의 인멸 우려가 적으며,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달, 쯔양이 과거 술집에서 일했다는 이유 등을 빌미로 유튜버 구제역, 주작 감별사 등 유튜버들로부터 협박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구제역과 주작 감별사는 구속됐다.
또 카라큘라는 지난 7월 23일 채널 동영상을 모두 비공개한 뒤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고 ″결코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사실은 없지만, 구제역 소개로 알게 된 방송인 '수트'라는 자에게서 언론 대응 등 과장된 명분으로 3천만원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카라큘라는 구제역이 쯔양을 상대로 저지른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그리고 최 씨는 쯔양에 대한 공갈, 유튜버 구제역의 쯔양에 대한 공갈 범행 방조, 쯔양의 전 소속사 대표이자 전 남자친구 A씨에 대한 강요 등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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