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비중이 역대 최대치를 다시 갈아치웠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다. 1인 가구는 약 783만 가구인데, 전체 가구 중 35.5%를 차지한다. 2020년 8.1%에 이르던 1인 가구 증가율은 지난해 4.4%로 매년 조금씩 낮아졌는데, 1인 가구 전환(轉換) 속도가 다소 줄었을 뿐 여전한 증가세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950만 명에 육박하면서 지난해 10가구 중 1가구꼴로 고령자 혼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국민을 한 줄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 사람(중위값)의 소득을 '기준 중위소득(中位所得)'이라고 하는데, 정부가 마련하는 갖가지 복지정책의 기준선이 된다. 기준 중위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올해 222만8천445원에서 내년에 239만2천13원으로 오른다. 기준선이 오르기 때문에 생계급여(生計給與)도 오른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일 때 정부가 주는 돈인데,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 인정액을 뺀 만큼 지원한다. 소득·재산이 0원인 1인 가구가 받는 생계급여는 올해보다 5만원 오른 월 최대 76만5천444원이 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74%가 1인 가구다.
1인 가구와 노인 빈곤이 항상 따라붙는 이유다. 조기 퇴직과 불완전한 연금제도로 고령층 소득은 절대 부족하다. 우리나라의 연금 소득 대체율(代替率)은 저소득층 50.9%, 전체 31.2%에 불과하다. 그나마 재산은 부동산이 대부분이다. 이를 연금으로 돌리면 노인빈곤율이 14.2%포인트(p) 떨어진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도 있다.
이에 정부가 고령층의 부동산 자산 유동화(流動化)를 위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부동산 양도 금액 연금계좌 납입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課稅特例)를 신설했다. 부부 합산 1주택 이하인 기초연금 수급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토지·건물을 팔고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최대 1억원에 대해 10%를 양도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해 주는 방식으로, 내년 1월부터 2027년까지 운용할 방침이다. 물론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부동산의 연금화는 노인 빈곤 해결책 중 극히 일부일 뿐이다. 근본 대책까지는 갈 길이 멀다. 그러나 더 심각한 상황을 막으려면 이런 첫발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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